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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공지사항

[감사 letter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⑤ 2017년 하반기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주요 질의응답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담당팀인 "경영관리팀"에서 [감사 letter]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letter]의 주제는 "2017년 하반기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주요 질의응답"입니다.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주요 질의응답]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74호)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A.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Q. 기관장이 언론사 직원 2명과 1인 2만원 식사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A. 법 제8조제3항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원활한 사교목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3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식적 행사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외부활동(기고) 시 기고 1건을 위해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상한액의

    적용을 받나요?

 A. 상한액의 적용을 받아 1건당 30만원(직원의 경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행사 참석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배포해도 되나요?

 A.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3항7호)에 따른 기념품·홍보용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행사를 위해 만든 것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