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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NECA 24시

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청안내


NECA는 2월 10일(화) 우리 원 컨퍼런스룸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주관으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유망 의료기술의 근거창출 지원을 위한「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와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기술을 소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공유되었는데요.

 

■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란?

  1.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14년 4월 도입된 제도


  2.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


  *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 의료기술 중 희귀・난치질환 치료 또는 검사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고, 

    대체기술이 없어 임상도입이 시급하고 잠재적 이익이 큰 연구단계 의료기술

 

1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1.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2.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기술로 심의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후보대상기술

1. 혈관외과영역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

2.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3. 비가역적 전기천공법

 

 추진일정

1. 신청 접수: '15년 2월 16일 ~ 3월 13일

2. 평가: '15년 3월 ~ 4월 중

    - 서면심의: '15년 3월 16일 ~ 3월 27일(예정)

    - 대면심의: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 통지

3. 평가결과 고시: '15년 5월 중

4. 계약 체결: 평가결과 고시 후 15일 이내

5.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6. 신청방법(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 공고는 보건복지부 및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16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02) 2174-2726/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