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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로봇수술 건보 선별급여 적용 실효성 의문"

"로봇수술 건보 선별급여 적용 실효성 의문"   



  • 언론사 | 연합뉴스

  • 기자명 | 서한기

  • 보도일시 | 2014. 8. 14.







보건복지부가 로봇수술을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대상으로 지정하려는데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일지라도 정부가 선별적으로 골라 환자가 50~80%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2014 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로봇수술을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로봇수술은 무엇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다. 게다가 이 최신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도 몇몇 대형병원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로봇수술에 선별급여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급여 형평성 문제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사안별로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선별급여보다는 필수급여항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수술을 둘러싸고는 국내서 논란이 많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내놓은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자료를 보면, 로봇수술의 효과는 암 종류별로 달랐다.


위암 로봇수술은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에서 다른 수술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비교해 부작용 발생위험이 낮고 수술후 요실금 발생위험과 성기능 회복률에서 차이가 없거나 조금 더 뛰어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에 많이 쓰이는 다빈치 로봇수술의 비용은 500만원~1천500만원으로, 보의연이 2011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수술보다 2~6배나 비쌌다. 


국내 로봇수술은 2005년 7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까지 2만4천207명이 로봇수술을 받았다. 암 종류별 시술 빈도는 전립선암(33.7%), 갑상선암(28.4%), 직장암(6.0%), 위암(5.4%), 신장암(4.6%) 등의 순이다.


로봇수술을 포함해 대부분의 최신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은 경제성이 낮거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의료공급자가 비용을 전적으로 결정하기에 환자 부담이 만만찮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기존 '급여-비급여'로 이원화된 급여분류체계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바꿔 필수는 아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가격을 관리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