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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언론보도

[의협신문] "최적 연구+임상지식+환자 가치=근거기반 의료"

"최적 연구+임상지식+환자 가치=근거기반 의료"   

 - 임태환 보의연원장, 근거기반의료 효율적 활용 강조

 - "특성과 문제점 고려해야...환자가 언제나 최우선"



  • 언론사 | 의협신문

  • 기자명 | 이승우

  • 보도일시 | 2014. 7. 4






"최적의 연구 근거와 임상적 전문지식, 환자의 가치가 통합된 개념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재법을 제안하는 것이 근거기반 의료다"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원장이 직분에 맞게 근거기반 의료(Evidence-based Medicine : EBM)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잘 파악해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태환 원장은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2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강의 '근거기반 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 원장은 먼저 "최적의 연구 근거와 임상적 전문지식, 환자의 가치가 통합된 개념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재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근거기반 의료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육, 임상경험 및 다른 전문가와의 상의 ▲논문, 사례보고 등 비실험적 근거를 통해 확인 ▲환자의 선호도 고려 ▲무작위임상시험, 체계적 문헌고찰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방법을 결정해야 최선의 진료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고려 점들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해 진료를 한다면 환자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다거나, 틀린 지식을 근거로 착각하거나, 편향된 지식에 근거해 치료방법 결정하거나, 의학적 판단과 상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근거기반의 특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진료에 활용해야 말 그대로 완벽한 근거기반 의료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근거기반 의료 특성 중 '환자 중심'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근거기반 의료는 환자의 선호하는 시간,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중재법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건강성과를 제공하고 진료의 질 균등성을 확대시키며 보건의료비용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 의료기술의 복잡성과 고비용의 현대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근거기반 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획득·보관·가공 및 검색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혁신과 보건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분야 학문의 실질적인 방법론적 발전으로 근거기반의 공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근거기반 의료가 진료의 핵심인 증상, 과거력, 검사결과, 분석적 사고 같은 임상적 전문지식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근거기반 의료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해결책들도 제시했다.


"최적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거가 없거나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RCT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근거연구도 '독'이 될 수 있다"면서 "때로는 임상적 판단을 지지할 적절한 근거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의사는 차선의 근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근거기반 의료를 강조하다보면 오로지 근거에만 기반해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임상적 판단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의사의 추론이 중요하다. 근거기반 의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거기반 의료 이상의 경지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기반 의료에서 최적의 근거 중 하나로 여겨지는 무작위임상시험은 집단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메타분석은 평균값을 제시할 뿐"이라면서 "때문에 적절한 하위그룹분석을 통해 결과를 실제 환자 개개인에 추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근거기반 의료는 의료비용 증가의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비효과적인 진료의 이용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일부 중재법은 기존 중재법보다 더 효과적이나 고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교-효과연구와의 연계를 통해 근거기반 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료기술평가(HTA)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