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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이슈/보건의료이슈

[Vol.11 3월호] 보건의료이슈 ::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글. 박병주(서울의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은 국제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가트너,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 기관에서는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에 비유하며,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는 가치창출이 가능한 데이터가 증폭됨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각주:1]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는 활용가능성과 파급효과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공학 및 자연과학분야 등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에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현항 및 문제점, 해결책 등을 알아보고,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연계·통합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보건의료분야에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IT 강국으로 발전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청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검진자료, 통계청의 사망자료, 국립암센터의 암등록자료 및 각 병원의 EMR자료 등과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자료들을 전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그림 1).

 

그림 1. 보건의료 및 의약품 평가에 빅데이터 활용 

보건의료분야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Sentinel Initiative, ENCePP 등의 기구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일찍이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각주:2]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R&D 사업관련 기획연구를 제시하였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는 전국민 건강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 연구용 코호트 DB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거나 혹은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의료분야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저비용․고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로 인하여 기관 간 환자정보의 원활환 연계 및 관련정보 공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공개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민감한 진료정보 및 의사들의 진료기록이 공개되어 환자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의사들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가차원의 빅데이터센터 및 MOIC 플랫폼 제안

 

심평원, 건보공단, 통계청 등의 정형화된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빅데이터 자료연계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빅데이터센터(National Big Data Center)를 설립하고, “의료분야 개방형 및 혁신형 연계(Medical Open Innovation Connectivity, MOIC)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자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그림2, 그림3).

 

그림 2. 국가빅데이터센터의 구성 및 역할(안)

 

국가빅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 각 기관 및 학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합하여 관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기술한 심평원, 건보공단 등의 빅데이터 외에도 각 의료기관에 산재한 EHR정보, 유전체 맞춤치료를 위한 임상자료, 약물오남용 및 부작용 수집자료, 의료기기, 한약 및 건강기능식품의 관련 자료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등의 데이터 역시 함께 관리될 것이다.


특히, 국가빅데이터센터에서는 MOIC 플랫폼을 통하여 관계 중심의 데이터, 즉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하여 수집되는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대한 보건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잘 활용할 경우,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국민 여론이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혁신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빅데이터센터는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빅데이터에는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데이터를 다루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서 오랜기간 연구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을 한 분석능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면밀한 계획에 근거한 종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각주:3]

 

그림 3. 의료분야 개방형 및 혁신형 연계플랫폼(MOIC Platform)(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분야 정보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어 환자진료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매우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인 진료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된다는 점을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국민과 언론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학술단체, 의료계 원로와 중견학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및 근거중심 보건의료의 수행을 지향하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익적 의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가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이와 동등한 민간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실질적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심평원,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수적이다.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EHR사업의 제반환경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주도할 빅데이터 전문가, 즉 의료정보학, 역학, 의학통계학, 임상의학 등 관련분야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훈련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1. Manyika, Chui M, Brown B, et al.,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Clobal Institute, 2011. [본문으로]
  2. Platt R, Wilson M, Chan KA, et al. The new Sentinel Network—improving the evidence of medical-product safety Blake KV, Devries CS, Arlett P, et al. Increasing scientific standards,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in post-authorisation studies: the role of the European Network of Centres for Pharmacoepidemiology and Pharmacovigilance. Pharmacoepidemiol Drug Saf 2012;12:692-6. [본문으로]
  3. 박병주. 보건의료기술의 과학적 평가방법. 보건의료기술평가2013;1:9-15.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