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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첩/신의료기술평가

[Vol.34 3월호] 신의료기술평가 소식 :: 알기 쉬운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글. 윤진희 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고객소통제도개선팀)


 
 태아 흉부질환
산전 진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태아의 선천성 질환이나 기형의 조기 발견이 증가하고 있다. 태아의 흉부질환 중 선천성낭성샘모양기형은 태아의 한쪽 폐엽 세기관지들이 비정상적 과발육을 하여 물혹이 생기는 것으로, 이 물혹이 태아의 흉강을 차지하여 종격동 이동을 유발하여 폐형성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종격동 이동을 통해 상대정맥이 압박되어 태아수종을 일으키기도 하며, 태아수종은 50~9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위험한 질환으로 현재까지도 태아 및 신생아 치료의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또한, 흉막삼출은 태아의 흉막강에 체액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일차성 유미흉증과 이차성 흉막삼출로 분류할 수 있다. 일차성 유미흉증은 림프관의 이상으로 흉막강 내에 림프액이 고이는 것으로 주로 일측성으로 생기고 압박효과가 흔하다. 이차성 흉막삼출은 양측성으로 대칭적으로 생기며, 면역성 및 비면역성 태아수종, 심장 기형, 부정맥, 감염 등에 의한 이차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태아치료
자궁내 태아치료는 크게 내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구분한다. 수술적 치료로는 자궁과 양막을 절개한 후 태아를 치료하는 개방형 수술과, 절개하지 않고 태아를 치료하는 폐쇄형 수술이 있고, 폐쇄형 수술의 방법으로는 태아경 수술(fetoscopic operation)과 태아단락술(in-utero fetal shunt operation)이 있다. 태아의 흉강에 체액이 고인 경우 태아흉강천자술을 시행하여 일시적으로 태아 흉강내의 체액을 제거할 수 있고, 태아의 체액을 산모의 양수로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태아의 흉강에 도관을 삽입(태아단락술)할 수도 있다. 한편, 분만 전에 자궁 내에서 병변이 자연소멸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아 분만 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은 흉막삼출 등이 있는 태아를 대상으로 태아의 흉부에 도관을 삽입, 분만시까지 지속적으로 배액을 실시하여 장기 손상 및 태아 사망을 예방하고, 주산기 예후를 호전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동 시술은 초음파 유도하에 경피적으로 행해지며, 시술을 할 때 태아의 위치나 자세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시술을 연기할 수 있고, 시술을 받은 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태아에게 삽입된 도관은 출생 후 별도의 수술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그림. 바구니 모양의 도관 (출처: Takahashi 등 2011)


 사용목적
 태아의 장기 손상과 자궁 내 사망을 예방하고, 분만 후 주산기 및 장기 예후의 호전


 사용대상
 흉강 천자술이 주효하지 않은 자궁 내 사망이나 장기 손상이 우려되는 유미흉, 흉막삼출, 선천성 낭성샘모양기형, 흉수 태아


 시술방법
 임부의 복부에 바늘을 삽입하고 카테터를 통하여 초음파 유도 하에 태아의 흉부에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삽입한 후, 초음파로 도관의 위치 및 태아 체액 배액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1. 안전성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은 시술 관련 사망률이 보고된 바 없고, 시술 관련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지 않아 안전한 기술로 평가하였다.


2. 유효성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은 반복 천자술을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생존율이 높으며, 천자술이 주효하지 않은 태아를 대상으로 시행 시 임상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 고시
바구니 모양의 도관을 이용한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은 흉강 천자술이 주효하지 않은 자궁 내 사망이나 장기 손상이 우려되는 유미흉, 흉막삼출, 선천성 낭성샘모양기형, 흉수 태아를 대상으로 사망을 예방하고 주산기 예후 및 장기 예후를 호전시키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다.(「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9호,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