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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합병증 심각한 고도비만은 질병… 북미·유럽선 건보 적용

합병증 심각한 고도비만은 질병 … 북미·유럽선 건보 적용

남 90㎝, 여 85㎝ 이하로 허리둘레 유지해야 건강


  • 언론사 | 중앙일보

  • 기자명 | 장주영

  • 보도일시 |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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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료로 비만수술을 받은 재스민과 달리 국내 고도비만 환자들은 수술할 엄두를 못 낸다. 수술비(1000만원 내외)와 식욕억제제 등의 약물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질병이고, 특히 고도비만은 심각한 병인데도 건보 혜택이 없다. 국내에서 한 해에 1000건 안팎의 고도비만 수술이 이뤄진다.


 박선희(55·여·인천광역시)씨는 3년 전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배가 땅에 닿을 정도(135㎏)로 심한 비만이었다. 1997년 임신중독으로 비만이 왔고, 관절염·고지혈증·고혈압 등 온갖 합병증을 달고 살았다. 임대아파트에 살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다. 박씨는 “의료급여 대상이지만 비만수술이 건보가 안 돼 혜택을 못 봤다”며 “수술밖에 대안이 없어 병원에 통사정해 수술비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어렵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재 키 1m54㎝에 55㎏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민철영(27·가명·서울 동작구)씨는 지난해 말 생명보험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700만원의 수술비를 해결했다. 민씨는 172㎏에서 넉 달 만에 159㎏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1월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은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수술한 고도비만 환자 261명과 약물·운동 치료를 받은 224명을 18개월간 추적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수술받은 환자의 체중은 22.6% 감소한 반면, 수술받지 않은 사람은 6.7%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북미와 유럽은 비만수술에 대부분 건보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비만 수술은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서울슬림외과 박찬열 원장은 “수술 후에도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더해져야 효과가 더욱 크다”며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어 영양결핍에 빠지지 않도록 외래 진료를 통해 칼슘이나 비타민 등 종합영양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이 개인 노력 부족으로 생긴 것이어서 건보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인하대 허윤석(외과) 교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심한 비만으로 한정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올해 건보 보장 확대 중기계획을 세울 때 비만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움 이윤경(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생활과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야 뱃살이 안 찐다”며 “자는 동안 식욕억제호르몬인 렙틴과 뱃살을 빼주는 성장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수(내과) 교수는 “비만 관련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허리둘레를 남자 90cm(35.4인치), 여자 85cm(33.5인치)로 묶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