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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과 같은 영상장비의 국내 보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건강검진․치료 등을 위한 영상검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인의 선택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있어 C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분야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정책현안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국내 의료방사선 노출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2016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CT는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 영상을 획득해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로, 단순 X-선 촬영에 비해 구조물·병변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어 복부·뇌·두경부·부비동·간·심장·흉부·척추 등 대부분 장기에 쓰이는 정밀검사법으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보다 검사비가 싸고 검사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편임
※ 개인건강검진(Individual Health Assessment, IHA)
IHA는 인구집단이 아닌 개인 단위로 적용되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계획·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관리체계 밖에서 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함
NECA는 개인건강검진에서 CT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하여 각국의 현황 및 근거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정책권고안 및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자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2016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WHO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검사를 받는 사람(수검자)에게 검사로 인한 이득과 위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다.
NECA에서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3일 원탁회의(NECA 공명)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정책결정자,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등)와 함께 WHO 워크숍 권고, 국내 개인검진 실태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검진에서 CT 검사 이용 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본 합의문은 CT 검진 시 ▲정확한 정보 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를 보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 제공) CT 검진은 잠재적 이득(질병 조기발견․치료 등)뿐 아니라 잠재적 위해(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도 함께 수반된다. 따라서, 수검자는 검사 전에 이러한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과학적 근거) CT 검진에서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
- (개선방향) 검사 전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수검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자료 개발과 과학적 근거의 축적을 위해 자료수집·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 관련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개인건강검진 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설명·동의 절차 마련, 의료인 교육자료·시스템 개발, 근거 축적 목적의 연구 지원 등 핵심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는 7월 14일 제네바에서는 진단검사에 있어서의 적절한 의료방사선 사용과 관련한 WHO 의료방사선분과의 국제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때 본 연구결과인 ‘NECA 공명 합의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학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영상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사선 노출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모든 의사 뿐 아니라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영상검사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방법으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련링크:
[보도자료] NECA,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 사용관련 합의문 발표
[공감NECA] [Vol.39 8월호] 보건의료이슈 :: 영상진단과 방사선 노출
[붙임]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합의문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합의문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사용할 때 수검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고, 검사 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사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같은 잠재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위해도 존재한다.
- 잠재적 이득: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생존율 향상
- 잠재적 위해: 과잉 진단, 위양성, 위음성, 방사선 피폭, 검사자체의 불편감,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비용 부담 등
○ 개인건강검진에서 수검자에게 CT 검사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정보가 균형있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수검자의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개인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는 검사 전에 CT 검사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가?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통해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며, 따라서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시행할 때, 수검자에게 균형있는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검사 전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검자가 검사 전에 CT 검사에 대한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검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설명과 검사여부 선택을 위하여 수검자 또한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자료 개발을 권고한다.
○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의 축적을 위해 자료 수집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누적된 개인건강검진 관련 자료들의 공익적 연구목적을 위한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향후 다른 보건의료 자료원과의 자료연계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 마련을 제언한다.
※ 본 합의문의 내용은 참여자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으며, 문장 일부만을 발췌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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