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성우 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연구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의 일반인 대상 판매량과 병원 내 처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 시장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1년 405억 원에서 2015년 1,579억 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 건강기능식품 매출 현황 자료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매출액이 1,903억 원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18,902억 원)의 10.1%를 차지하여 매출액 순위 2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인기 속에 관련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보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접수된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 신고 현황을 보면, 2009년 5건에서 2016년 154건, 2017년 9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반인 및 관련 임상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관련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1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확산하고자 한다.
표 1.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사례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프로바이오틱스 |
5 |
- |
- |
- |
7 |
355 |
40 |
154 |
91 |
652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보고서. 2017.
❚ 연구 방법
1)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관련 국내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를 고찰·정리하였다.
※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특정 중재(치료방법)에 대한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용한 하나의 근거로 만들어 내는 방법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학계에서 이 방법론의 용어와 정의,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2) 위해사례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작용 추정 신고자료(2014~2015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 원시자료(2006~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신고사례 자료(2013~2015년)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위해사례 현황을 분석하였다.
3)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와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과정으로 대한소화기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긴급진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2016. 9. 20.).
❚ 연구 결과
1)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질환이나 증상을 중심으로 크게 ① 일반인 ② 조산아 및 저체중아 ③ 위장관계 질환 ④ 피부 및 알러지 질환 ⑤ 비뇨기 및 생식기 질환 ⑥ 호흡기 질환 ⑦ 기타로 구분하였고, 7가지 항목 아래 다시 각각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위해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낮거나 큰 차이가 없었음
② 조산아 및 저체중아: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위해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낮거나 큰 차이가 없었음
③ 위장관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환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위해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낮거나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단장 증후군 환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위해사례로 패혈증과 D-젖산산증(D-Lactic acidosis)이 보고되어 추가 연구가 필요함.
④ 피부 및 알러지 질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과 대조군 비교 시 위해사례가 발생할 위험은 큰 차이가 없었음.
⑤ 비뇨기 및 생식기 질환: 비뇨기 및 생식기 질환 환자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위해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낮았음
⑥ 호흡기 질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과 대조군 비교 시 위해사례가 발생할 위험은 큰 차이가 없었음
⑦ 기타(암, 중환자실 환자, 수술환자, 항생제 복용환자, 복합질환, 기타): 기타 질환(암, 중환자실 환자, 수술환자, 항생제 복용환자, 복합질환, 기타) 환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위해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낮거나 큰 차이가 없었음. 그러나 조산아 및 면역억제제 복용 환자(장기이식 환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할 경우 진균혈증, 간 감염, 심근염, 간농양, 세균혈증 등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위해사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중심정맥관 오염 등이 거론됨. 복합질환 환자 중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에서 패혈증, 수막염, 타장기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은 주로 Lactobacillus를 복용한 환자들에서 나타났음. 일부 패혈증의 경우 신생아 및 중심정맥 카테터를 삽입한 환자들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2) 위해사례 분석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작용 추정 신고자료(2014~2015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 원시자료(2006~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신고사례 자료(2013~2015년) 분석결과, 프로바이오틱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심각한 위해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결과와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오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국외에서 일부 균주가 위해사례 등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된 균주의 순도를 검증하는 절차의 결여 및 효능,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다양한 균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일반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 의료계, 관계 당국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①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소비자 측면): 2015년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결과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은 ①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②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 ③ 제품의 안전성과 안전성을 인증 받지 못한 제품의 유통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있음.
②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의료계 측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서 일부 고위험군 환자에서만 위해효과가 제한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위험군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함.
③ 현재 시행 중인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관리 제도(관계 당국의 입장):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판 전 인증 시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과학적인 근거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섭취 시 주의사항은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시판 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추적 관찰하고 있으며, 허위·과대 광고,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④ 건강기능식품 인증 주체 이양 문제(관계 당국의 입장): 건강기능식품 인증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일본에서는 정부 인증 체계와 민간 인증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임.
❚ 결론 및 제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환자(간세포 이식, 단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제대탈장수술 등)나 미숙아에서 균혈증이나 패혈증과 같은 부작용을 보고하였으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었다.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일부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①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신 분은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 후 섭취,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 확인 후 섭취, ③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으로 중복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각각의 인허가 기준이 다르고, 위해사례 접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상이한 양식 및 체계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통일화된 인허가 평가체계, 세분화되고 일원화·전문화된 신고형식 및 분류체계 마련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암환자, 조산아 등 면역력이 약하거나 억제된 환자 또는 개인이 섭취할 경우 위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품에 주의사항 표기 및 대국민 정보집 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정보가 난무하고 있으나 이들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위해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 분석, 확산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연구지원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보고서 원문은 ‘NECA 웹사이트(www.neca.re.kr) > 연구정보 >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
신채민(한국보건의료연구원)
참여연구원
서성우, 박주연, 박은정, 유근주, 손수경(한국보건의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