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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헬스 프리즘] ‘혁신 성장’ㆍ’환자 안전’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헬스 프리즘] ‘혁신 성장’ㆍ’환자 안전’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언론사   한국일보

■  기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  보도일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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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방 혹(종양)을 진공흡입주사기로 제거하는 시술(진공흡입술)이 있다. 악성 여부를 가리는 진단 목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종양을 떼내려면 불법 의료행위(임의비급여)여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진공흡입술을 시행하면 종양이 남을 수 있기에 효과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단결과 양성종양이라면 그냥 둘지 여부는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종양을 제거하려는 환자는 수술 흉터가 고민이다. 한두 번 더 주사기로 종양을 제거해도 좋으니 흉터가 남지 않기를 바라면 보험이 되지 않는 불법 치료이지만 받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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