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프리즘] ‘혁신 성장’ㆍ’환자 안전’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 언론사 한국일보
■ 기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 보도일 2019. 1. 7.
여성 유방 혹(종양)을 진공흡입주사기로 제거하는 시술(진공흡입술)이 있다. 악성 여부를 가리는 진단 목적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종양을 떼내려면 불법 의료행위(임의비급여)여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진공흡입술을 시행하면 종양이 남을 수 있기에 효과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단결과 양성종양이라면 그냥 둘지 여부는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종양을 제거하려는 환자는 수술 흉터가 고민이다. 한두 번 더 주사기로 종양을 제거해도 좋으니 흉터가 남지 않기를 바라면 보험이 되지 않는 불법 치료이지만 받기를 원한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원문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안녕 NECA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계신문] 이명 장애 척도 검사 등 신의료기술 3개 인정 (0) | 2019.01.28 |
---|---|
[뉴스핌] 신체 위협에 우울증까지..정신과 의료진 '수난' (0) | 2019.01.10 |
[병원신문] 일차의료 중재 리얼월드 평가 안내서’ 발간 (0) | 2018.12.28 |
[라포르시안] 보건의료연구원,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전달 (0) | 2018.12.28 |
[후생신보] 가족간 반일치 혈연이식, 혈액질환 치료 가능에 첫 합의 (0) | 201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