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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NECA 24시

[2019. 8. 6.] 2019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


지난 8월 6일(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2019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육은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이현실 강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세~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현실 속에 NECA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구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업무를 요청하고 업무를 벗어난 무리한 일을 요구하는 행위, 의견을 묵살하고 차별대우 하는 행위,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업무 실적을 빼앗아 가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됩니다.

 

이현실 강사는 갑질의 기준과 인식이 부재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갑질이 쉽게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신고에 소극적이게 되고 이로 인해 가해자 적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단순 경고에 그치거나 제재 수위가 낮기 때문에 신고에 더욱 더 소극적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거짓말에 대한 본능이 있지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현실 강사는 위치만으로 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달라지는 세상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근로자들 간 서로를 배려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NECA인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재밌고 유쾌한 강의를 진행해주신 이현실 강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