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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5 18년 제6호] 알기 쉬운 신의료기술평가 -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알기 쉬운 신의료기술평가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글. 김선경 연구원(평가사업팀) ❚ 녹내장 녹내장은 안압의 변화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안압 상승 이외에도 다른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 병변과 시야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시력 상실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이다. ❚ 녹내장의 치료 녹내장 치료는 기본적으로 안압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약물치료를 수행하나 약물치료로도 안압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섬유주절제술과 같은 녹내장 수술을 수행하게 된다. ❚ 녹내장 결막하 스텐트 삽입술 약물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스텐트를 결막하 공간에 삽입하여 방수액을 배출시킴으로서 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 사용목적 안압 조절 ❚사용대상 약물치료로.. 더보기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술이 있다. 이 중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질병, 희귀질환,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등으로 신속히 임상에 도입이 필요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를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라고 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술을 사용한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 · 분석하여 임상근거를 창출하게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 더보기
[후생신보] 가족간 반일치 혈연이식, 혈액질환 치료 가능에 첫 합의 가족간 반일치 혈연이식, 혈액질환 치료 가능에 첫 합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탁회의 'NECA 공명' 개최■ 언론사 후생신보■ 기자명 윤병기 기자■ 보도일 2018. 12. 10.[원문보기] ◁ 바로가기 클릭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술에 대한 합의안이 NECA에서 주최한 원탁회의를 통해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술이란, 혈연관계의 기증자로부터 세포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면역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해 국내외에서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인식된다. 이에 NECA에서 개최한 원탁회의를 통해 전문의학회, 환자단체, NECA HTA 국민참여단 등이 모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서는 반일치.. 더보기
[NECA] 2018년 11-12월 국외 보건의료 동향 국외 보건의료 동향 [2018년 11~12월] 11.10.~12.14.질환구분의료기술(정책)기관종류내용혈액암치료tisagenlecleucel(Kymriah)NICE뉴스[제목] NICE, 혈액암 환자들에게 최첨단 치료법 권고○연구방법: N/R○연구결과: - NICE는 25세 이하의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선구적인 암 치료법 인 CART-세포 치료법을 권고 - 재발 및 난치성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을 앓고 있는 젊은 환자들은 현재 Cancer Drugs Fund(CDF)를 통해 Novartis사의 tisagenlecleucel(Kymriah)을 이용할 수 있음※Cancer Drugs Fund(CDF): 영국 국립의료기술평가기관(NICE)에서 허가되지 않았거나 국민건강보험(NHS)을 통한 사용이.. 더보기
[안내]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정부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소개 및 절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소개 및 절차 신의료기술평가 소개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첫 도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였고,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관련 학회나 임상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여부가 결정되었다. 때문에 전문가 간 의견 불일치 혹은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권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