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1호,'17.5.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바로가기]
아스트로바이러스 [핵산증폭법]
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국소 재발 갑상선암 중 수술 고위험군에서의 고주파절제술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RUNX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부비동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가 첨부와 같이 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제2017-81호,'17.5.8. 개정) 되었습니다. 고시 원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017.4.17.) [바로가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38호, 2016. 12. 16.)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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