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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담당팀인 "경영관리팀"에서 [감사 letter]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letter]의 주제는 "행사와 청탁금지법"입니다.
[ 행사와 청탁금지법 ]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
□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식사 등의 금품등은 허용
1. 행사 주최자
○ 행사계획 및 운영, 비용처리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 필요
○ 공식적인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프로그램 중 일부를 친선 도모 등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참석자에게 공문, 메일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초청
○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선정
○ 행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행사도 가능
○ 동일・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된 범위를 고려하여 제공할 것
○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 공식적 행사를 주최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
2. 행사 참석자
○ 주최자(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함(법 제8조제2항)
○ 행사 프로그램, 참석자,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 공식적인 행사에서 금품등의 제공자가 행사의 주최자인지 여부를 확인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가능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다른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 제공되는 금품등의 유형이나 가액을 사전에 확인
※ 공식적인 행사 또는 일률적인 제공이 아닌 경우 선물과 음식물을 함께 받으면 각각의 가액기준 초과여부 및 합산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해당 여부 확인
○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다른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미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 청탁방지담담당관은 상담자의 신분,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하게 보호 필요
☞ Check List의 모든 항목에 체크된 경우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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