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담당팀인 "경영관리팀"에서 [감사 letter]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letter]의 주제는 "2017년 하반기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주요 질의응답"입니다.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주요 질의응답]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74호) |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대상인가요? |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Q. 외부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
A.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Q. 기관장이 언론사 직원 2명과 1인 2만원 식사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
A. 법 제8조제3항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원활한 사교목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3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식적 행사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Q. 외부활동(기고) 시 기고 1건을 위해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상한액의 적용을 받나요? |
A. 상한액의 적용을 받아 1건당 30만원(직원의 경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 행사 참석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배포해도 되나요? |
A.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3항7호)에 따른 기념품·홍보용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행사를 위해 만든 것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 NECA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내]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사례발표회 개최 (0) | 2017.11.27 |
---|---|
[안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Ⅱ 개최 (0) | 2017.11.16 |
[안내]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청회 개최 (0) | 2017.11.09 |
[안내] 2017년 제5회 찾아가는 임상연구 콘서트 개최 (0) | 2017.11.08 |
[안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포럼Ⅰ 개최 (0) | 2017.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