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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공지사항

[감사 letter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⑥ 연구윤리 질의응답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담당팀인 "경영관리팀"에서 [감사 letter]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letter]의 주제는 "연구윤리 질의응답"입니다.




[ 연구윤리 질의응답]




 Q. 인용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질의 요지] A연구보고서의 "기술 개발 결과"에 인용표기만 있으면 기존의 자신 또는 타인의

     B연구보고서 등에 발표되었던 "연구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표절(부당한 중복

     게재) 또는 표절이 아니며 연구윤리 위반도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즉, 기존에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보고서에서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인용

     표기)만 한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논문이나 보고서로 이미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성과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한다면,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표이란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를 말한다. 중복게재도 이미 

    발표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의 일부든 상당 부분이든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타인의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가져다 활용했을지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즉, 자신의 것이 부수적이고, 가져다 쓴 타인의 것이 주된 것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을 

    하였다면, 표절은 아닐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로 

    밝히고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였지만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후의 저작물이 독자적인

    연구 성고로서의 가치를 가진 부분이 없을 때는 '출처로 표시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어 문제가 된다.

    즉, 출처를 표시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활용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뭔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절과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이나 자신의 

    중요한 이전 연구 성과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 있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Q.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질의 요지] 논문 작성 시, 논문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먼저 제안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즉, 혹시나 있을지 모를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서 선행 연구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이 중 몇몇 사이트를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또,

     학술지 논무 사이트에는 석사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나오고, 어떤 논문들은 원문 

     보기가 불가능하고, 학사 논문은 나오지 않는데, 학사 논문이나 원문 보기가 불가능한 논문들,

     다른 개인적인 홈페이지에서의 아이디어 등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와 중복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먼저 자신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 타인의 선행 연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망라하여 리뷰를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학문 분야마다 연구자들이 믿고 많이 활용하는 학술지는 관련 학문 공동체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종종 정보검색 종합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연구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의 졸업 논문은 해당 학교 도서관이나 웹 상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자신의 연구에서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내 것과 타인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표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Q. 재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의 요지] B논문을 읽었는데 '이것은 그것이다 [A]'라고 써진 한 문장 혹은 문단 전체에 대하여

     인용을 하고 싶은데, B저자가 인용한 [A]논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B저자의 의견이 전혀 들어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인용을 할 때도 B논문을 인용했다고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또한, 저는

     건축이나 디자인이 아닌 화학공학 분야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을

     넣고 싶은데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거나, 혹은 화질이 안 좋아서 다시

     제가 직접 그리고 싶은 경우에 다시 그린 그림에 인용한 논문의 출처 표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화질의 그림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A. 1차 인용자를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으나 원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또는 원문을

    연구자가 독해할 수 없어 1차 인용자가 직접 번역해 놓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반드시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재인용 표시 방법도 학문 분야별이나 학술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문헌이나 외국

    문헌 모두 인용 연구논문의 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제시한 뒤에 쉼표(,)를 하고 '재인용'이라고 표시

    한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이라는 표기없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서지정보를 그대로 기록한다.

    예를 들면, 연구윤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김하늘(2015, p. 13)이 ……라고 하였다.(홍바다, 2016, p.

    35, 재인용). In Lee's argument (as cited in Kim, 2016) it is found that…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연구물 속에 있는 그림이나 표, 사진 등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원문에 대한 출처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원저자의 그림이나 표에 대하여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을 가미하거나 원하는 방법으로

    약간 수정할 때에도 원본의 출처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수정되었고 연구자의 어떤 견해가

    포함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Q.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될까?

    [질의 요지] 제가 작년 여름까지 1년 정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했고, 그때 근무 경험을 정책학 박사

     논문의 일부(3파트 중 1파트)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과거 일하면서 제가 기록했던 개인적인

     일지와 팀장 회의 자료 등을 논문에서 인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때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네요. 인터뷰는 지금 다시 할 생각이기 때문에

     IRB가 필요하다면 받으면 되는데 당시 기록과 회의 자료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후에라도 그 기관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면 좋을텐데요.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그 기관이 해산하고, 다른 기관이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인수받은 기관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A.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

    하고자 할 때,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이 회의자료에는 비공개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며, 당시 기관이 가진 규정에는 회의

    자료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 누구에게 허락(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근무했던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인수되었다면,

    인수한 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어떠한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Q. 원저자의 허락없이 측정도구의 수정은 가능한가?

    [질의 요지] 설문조사로 진행한 조사연구에서 설문도구 중 1가지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2012년 당시, 연구자가 개발자에게 메일로 사용 허락을 구하였고, 연락이 없어

     전화로 구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구자는 책임 연구자와 조사할 필드의 실정에 맞게 항목을

     변경하였고, IRB가 통과되어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기존 연구자가 사정상 연구를 마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본 연구를 맡게 되었고 분석을 하던 중 기존 도구와 항목과 측정방법이

     수정 보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연구자는 측정도구를 개발한 개발자에게 본 

     연구에 대해 알리고 사용 허가 여부에 대해 재확인하였습니다. 도구 개발자는 구두로 허가해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도구가 수정 보완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측정도구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구두 허가를 하셨던 것에 대해 상기시켜드리고 양해를 구해 허가를 받을

     에정입니다. 그런데 원저자의 허락없이 도구를 수정 보완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원저자의 허가를 구하고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연구들은 꽤 많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A. 연구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 척도(검사 도구 포함)가 자신이 개발한 것이 아닌 타인이

    개발한 것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여야 한다.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원저작자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기 어렵거나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가

    원저작자의 것과 동일할 경우(이때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출처와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화시켰거나 새로운 문항이 추가된 경우,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되, 내용적으로는 원저작자의 검사 도구에서 어떻게 변호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상 원저자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경우에도, 원도구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

    는지를 밝히면서 원도구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자료 출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2016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