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제5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에 대한 신청 접수 완료 후, 2018년 4월 3일(화) 오후 5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를 통해 실시기관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월숙 팀장(상), 방희영 주임연구원(중), 백다원 주임연구원(하)>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근거창출지원팀 이월숙 팀장이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방희영 주임연구원이 5차 제한적 의료기술(6개) 평가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다원 주임연구원이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난 뒤에는 참여 기업들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NECA는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 고객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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