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기관경영의 국민 참여 기반 마련과 수행업무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구매·용역사업의 발주 등)에 대하여 공정성 여부 점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자라는 의미로,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한 방법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창설되었으며 행정감찰관, 호민관,
민정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스웨덴어 발음 그대로 옴부즈만이라
부르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부패, 위법
부당 행위 등)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외부전문가의 의미로
사용
추천마감: 2018. 6. 22.(금) 17:00 까지
제출방법: 첨부파일 서식 작성 후 이메일(ryojista@neca.re.kr) 제출
서식: [붙임]청렴 옴부즈만 후보자 추천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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