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소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2019년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결과 (5.3.) 바로가기
2019년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5월 3일(금) 개최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마친 안건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푸글마이어 검사
-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검사 [라인면역분석법]
- 경동맥 초음파 에코 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 경화도 측정
- 근염 자가항체 검사 [라인면역분석법]
- 유도분만을 위한 합성 삼투성 확장기 삽입술
-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외충격파 치료
- 피부에 미세 채널 형성을 위한 마이크로니들링 행위
❚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 GBA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유방암 선별용 혈액검사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노인용 인지검사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트랜스페린 분변잠혈검사 [분광광도법 및 비탁법(정량)]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일괄 종양 반응성 검사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근감소증 진단을 위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제지방 분석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골형성단백질 혼합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A군 연쇄상구균 [등온핵산증폭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압력커프와 광혈류측정기를 이용한 미세혈류평가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구강 병원성 세균 검사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P파 심전도 전위분석측정검사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이미지 가이드 입체적 전립선 생검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 평가대상 결정(「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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