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반업무 및 연구수행과 관련된 법적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개요
가. 모집인원: 1명(비상근)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다. 직무내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업 및 업무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등
라. 법률자문료: 월정액 55만원 지급(부가세 포함)
☞ 소송수임비용은 연구원 내규에 따름
2.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9년 6월 21일(월) ~ 7월 5일(월),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서 재중" 기재
다. 접수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7층)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7층
3.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공모지원서(소정양식)
다. 자기기술서(소정양식)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마.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바.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발급)
사.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자. 사건 수임 관련 입증자료(사건번호, 공공기관 등)
□ 법무법인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나'호부터 '자'호까지의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19.6.21.)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자격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제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나.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범죄나 비위행위로 징계 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 징계정보를 조회했을 때,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에 관련된 경우
○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연구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자
○ 그 밖에 연구원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19.6.21.)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기타 지원양식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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