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간소화·원격의료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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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간소화와 원격의료 도입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꼽혔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간소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의료비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해 문헌고찰방법을 이용한 평가계획서 수립, 문헌검색 및 선택, 문헌의 질 평가, 평가목적에 따른 자료추출 수행 및 결과 도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평가는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상에서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등 실험실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시술 받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두 기관의 검토 목적과 관점은 다르다”며 “신의료기술평가를 생략한다면 신의료기술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없이 직접 시술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대해선 ▲국민건강 및 안전 훼손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치료가 어렵지 않고 의사 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의 실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원격의료는 통신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가 통신기업에 집적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된다”며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상업적 목적의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신의료기술평가의 간소화는 결국 원격의료 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규제완화가 완성된다면 우리는 세월호 이전보다 더 위험사회로 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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