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제6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6.26.) [바로가기]
2015년 제6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6월 26일(금) 개최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심의 안건
최종 심의된 안건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헤모글로빈A1c 검사 [효소측정법]
- 식품알레르겐 면역요법, 경구
- 근감소증 진단을 위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제지방 분석
■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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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
CAD 시스템을 이용한 유방 촬영 영상 분석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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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 유착박리 및 세척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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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장치 탄성도 검사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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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대장암 치료약제 반응성 판정: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대장암(예후예측), 폐암, 갑상선암(예후예측, 치료도움):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췌장암, 담도암(예후예측, 치료도움):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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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좌골신경차단술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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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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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수 측정 검사, 백혈구백분율 측정 검사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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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3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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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디스크내 열 응고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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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내시경초음파 유도 췌장 가성낭종 경벽 배액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
진정감시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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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탐산탈수소효소(GDH) 항원 검사 [효소면역분석법]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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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피부전도도 검사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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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경피적 좌심실 분리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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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전기자극치료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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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캡슐내시경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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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글로빈, 간이검사 [분광광도법]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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