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칼럼] 아름답게 죽을 권리, '웰다잉법'
2016년 5월부터 의학전문지 청년의사에 월 2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칼럼을 게재합니다.
NECA의 터무니 있는 이야기
-양나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협력단장-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온 A씨는 뇌수술 후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였다. 곧 사망할 상태는 아니었으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보호자가 A씨를 조기 퇴원시켰고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를 선고했다.
B씨는 폐암 조직검사 중 일시적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뇌손상을 입어 수개월 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었다. B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보호자의 소송제기에 대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환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판결했다.
A씨와 B씨의 사례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으로, 올해 2월 공포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의 입법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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