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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NECA 24시

[Vol.7 11월호] NECA 24시 :: 11월 소식


 

 

| 제3회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및 제도설명회 개최

 

일시: 2013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삼성역 섬유센터 컨퍼런스홀(C1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10월 28일 관련 학회 및 협회,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관계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기획,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제도’의 취지 및 시범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위해 제3회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원스탑 서비스 제도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제조(수입)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해 진행하여 의료기기의 임상도입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으며, 패널토의에는 보의연 이무열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 의학회, 의료기기산업협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하여 발제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임태환 원장 인사말 △이민 평가사업팀장의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및 소개 △설아람 평가사업팀 부연구위원 △최원정 평가사업팀 부연구위원의 조영 증강 초음파 검사 △신채민 평가기획팀장의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방안-신의료기술평가 ONE-STOP 서비스 시범운영 △패널 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임태환 원장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는데, 해당 기술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허가를 얻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정부 및 산업계, 국민들과의 소통이다. 정부와 이해당사자, 국민들이 합의를 이뤄야 발전할 수 있으며,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NECA는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일시: 2013년 11월 6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팔레스호텔 1F Royal Ball Room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기획해온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운영방식과 세부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11월 6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란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 질환의 치료 및 검사방법으로서 임상 도입의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을 한시적으로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 일정기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한 후, 추가 근거를 축적하여 재평가’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 완료된 의료기술이다. 현재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기술은 총 11개 항목이다.


정부는 일단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평가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폐암환자에게 시행하는 '광역동 치료술'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시행하는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게 시행하는 '신장신경차단술' △고도 천식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관지 열성형술'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동 제도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임태환 원장은 “임상의사로서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대해왔다. 발전 가능성 있는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근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거중심 신의료기술 개발 및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150여명의 관계자들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자들이 참석하여 제도시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 III등급 연구단계 의료기술: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 방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이 일부 부족한 의료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