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국민들이 찾기 쉬운 한의학 만들기
보험급여 확대와 환자본인부담률 경감
■ 언론사 민족의학신문
■ 기자명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 보도일 2017. 1. 2.
한의의료행위 급여확대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인성검사와 치매검사를 세분화하고, 반흔구와 직접애주구를 직접구로 통합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의과)로 평가받은 행위인 세락경검사, 생기능자기조절요법, 조식동태검사, 심혈류저항도, 심기도검사, 위율검사, 뇌맥혈류검사, 동태심율검사 등은 급여화해야 한다. 현재 비급여인 사상체질검사는 급여로 전환하며. 약침술, 추나요법, 저주파전기치료, TENS 등은 조속히 급여로 전환해야 해...
전체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협력하여야하며, 실무수행은 한약진흥재단의 정책본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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