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보의연, 3년 간 비급여 시술 허용…기존 황반원공 수술에 비해 치료효과 향상 기대
■ 언론사 쿠키뉴스
■ 기자명 조민규 기자
■ 보도일 2017. 2. 9.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현장사용이 불가한 의료기술(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사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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