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주사제 사용 안전관리 관계단체 공조 필요
근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 위한 목적…政, 의료계 자율적 정밀 가이드라인 있어야
■ 언론사 의학신문
■ 기자명 정윤식 기자
■ 보도일 2017. 3. 10.
의료행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off-label use)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개발팀장이 “근거를 기반으로 개인 수준에서 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전문가 판단이 이뤄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과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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