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0호,'17.7.2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바로가기]
지카바이러스 [핵산증폭법]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레닌 활성도 [정밀분광/질량분석]
혈액점도검사 [콘플레이트회전법]
인지중재치료
상기도 근기능 운동
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가 첨부와 같이 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제2017-130호,'17.7.20. 개정) 되었습니다. 고시 원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9호,'17.9.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9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0호, 2017.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8호,'17.9.1.)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58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3호, 2016.7.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6호,'17.10.16.)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8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59호, 2017.9.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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