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건의료산업, 향후 어떻게 바뀔까?
허가 프로세스 주체가 ‘제품’에서 ‘개발자’로…다기관 연구, 단일 IRB 사용 의무화로
법제간 충돌 개선 위해 통합‧사용자 편의적 법제화 필요
■ 언론사 의학신문
■ 기자명 안치영 기자
■ 보도일 2017. 11. 3.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산업 중 하나인 미래보건의료분야와 관련, 미국의 법 개정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됐다. 품목 허가 대상이 ‘제품’에서 ‘개발자’로, 단일 IRB를 사용해 집중영역과 포괄 동의 영역을 명료화하는 방안 등 보다 연구‧사용자 친화적인 모델로 정리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가 주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미래보건의료포럼 :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에서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정책부장은 미국의 ‘Common Rule’(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을 기조강연을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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