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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신이 불법인 거 아세요?"…'문신사' 운명 쥔 헌재

"문신이 불법인 거 아세요?"…'문신사' 운명 쥔 헌재

[the L] [Law&Life-예술과 범법 사이 ①] 현행법상 의사 아닌 문신사는 범법자…"입법으로 해결해야"

  언론사   머니투데이

■  기자명  한정수, 김종훈 기자

■  보도일  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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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문신을 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문신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문신 기술을 높게 인정해줘요. 그런데 문신을 해주는 문신사가 불법인 거 아세요? 문신사들을 전부 잠재적 범법자로 모는 게 현행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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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국의 총 41개주가 문신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체들을 엄격히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문신 시술을 하려면 보건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선 자신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는지, 혈액매개감염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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