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끝 …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이 시작됐다
1. 의료연명 결정법 시행
■ 언론사 한국기독공보
■ 기자명 최은숙 기자
■ 보도일 2018. 2. 13.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틀을 갖춘 것은 200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2013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입법을 강력히 권고하면서다. 이후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종교계 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쳤지만 결국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과 연계되어 병합 심의가 이뤄진 가운데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203명 중 1명이 기권하고 202명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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