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신동욱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가정의학과)
우유배달로 살아가는 가난한 중년 여자 현순. 노모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엄마 옆에서 숙식하며 환자를 돌본다.
의식 불명에 빠져 있는 현순의 노모, 사진 출처: 밍크코트
하루는 의사가 가족을 소집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의사가 내민 연명의료 중단 요청서, 사진 출처: 밍크코트
의사: “제가 (가족분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안정회 환자분께서 뇌간 반사가 완전히 소실된 상태에서 자발호흡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시거든요. 아, 그 말은, 그러니까 환자가 깨어날 확률이 1% 미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현순: “지금 우리 엄마 죽는다구요? 그런 말씀이신 거에요?”
의사: “네.”
현순: “뭐, 우리 엄마가 죽어? 지금 장난해? 뭐가 어쩌고 어째? 니가 무슨 의사야?”
현순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다른 가족들에게 끌려 나간다.
병실 밖으로 나온 가족들은 노모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설전을 벌인다.
어머니의 연명의료 중단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가족들 (왼쪽 남동생, 가운데 언니, 오른쪽 현순), 사진 출처: 밍크코트
언니: “이렇게 가시는 게 호상이야. 호상이 뭐 달리 호상이니.”
남동생 (준호): “엄마도 그랬어. 빨리 하늘 나라 가고 싶다고. 누나도 들었잖아.”
며느리 (정숙): “어쩜 이것이 어머니 뜻일지도 몰라요. 주말 동안 일 치르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살라고.”
언니: “사람들한테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준호야 너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현순: “그래서, 그럼 엄마를 죽이자고?“
언니: “조용히 해.”
현순: “조용히는 뭘 조용히 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자는데 조용히 해?”
남동생: “누나, 지금 솔직히 우리가 몇 달째야? 아까 의사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가망 없다잖아?”
며느리: “솔직히 형님(현순) 병원비 한 푼도 안내셨잖아요. 저랑 형님(현순의 언니)은 애들 과외비다 뭐다 피가 말라요.”
현순: “그래서 그깟 돈 때문에 죽이자고? 웃기지 마. 우리 엄마 안 죽어.”
현순이 그렇게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가족들은 현순이 동의할 때까지 일단 연명의료중단을 보류하려 하지만, 담당의사가 외국으로 세미나를 갈 예정이라서 다시 요청하려면 돌아올 때까지 1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결국 다시 나머지 가족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노모와 작별인사를 시작한다.
노모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있는 가족들, 사진 출처: 밍크코트
약물투여가 중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들이닥친 현순은 가족들을 모두 쫓아낸다.
연명의료가 중단되고 있는 중에 들이 닥친 현순, 사진 출처: 밍크코트
남동생: “누나, 나랑 큰누나 하루 이틀 생각한 거 아니야.“
언니: “야, 이현순, 너 어린애처럼 자꾸 왜 이래. 너 엄마 정정하실 때 1년에 몇 번이나 보러 왔어? 6개월 동안 병원비 내느라고 준호랑 정숙이, 그리고 나 준홍이 아빠 눈치 얼마나 보는 줄 알아?”
현순: “조심해 언니, 형부 그렇게 돈돈하다 벌받는다. 그렇게 돈돈하다가 몸에 불덩이 맞으니까 당장 회개시켜.”
남동생은 현순을 설득하기 위해 현순의 딸 수진을 부른다. 최근 미용실을 개업한 수진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임신 초기이다. 수진은 삼촌의 부탁을 거절한다.
삼촌의 부탁을 거절하는 수진, 사진 출처: 밍크코트
수진: “삼촌, 나는 모르겠으니까 삼촌이 엄마 설득해서 떼든지 말던지 알아서 해.”
동생: “수진아, 큰누나가 너희들한테도 돈 보태라고 했다면서. 다 들었어. 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니네한테까지? 문서방은 어때? 당장 애 낳으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 수진아 도와줘라.“
그 이야기에 마음이 바뀐 수진은 삼촌이 인공호흡기를 뗄 시간을 주기 위해 엄마를 데리고 나간다. 엄마와 함께 다니는 가운데 현순은 노모를 지키느라 우유 배달이 밀려서 동네 주민들에게 타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예전에 할머니가 현순의 언니에게 받은 밍크코트를 현순에게 주었던 장면을 떠올린다. 수진은 현순에게 중단할 생각이 없는지 떠보지만, 현순은 엄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다. 수진은 더 시간을 끌기 위해 김치찌개를 해주겠다며 현순을 데리고 집으로 간다. 그러다 옷장에서 현순이 자기에게 돈을 주기 위해 할머니의 밍크코트를 판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분노한 수진은 할머니의 죽음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병원으로 향한다.
엄마로부터 밍크코트를 받고 좋아하는 현순, 사진 출처: 밍크코트
그 사이에 의사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진행하고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의사를 확인하는 의료진, 사진 출처: 밍크코트
의사: “가족들께서는 연명의료 중지를 동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사 2: “현재 시각 19시 37분, 자동호흡기 제거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도착한 수진은 의사에게 (연명의료 중단절차를 중지하고) 나가라고 한다.
인공호흡기 제거 중지를 요청하는 수진, 사진 출처: 밍크코트
수진: “(의사에게) 나가주세요.”
남동생: “선생님들 바쁘니까 까불지 말고.”
언니: “(의사에게) 죄송합니다.”
수진: “죄송한데요.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빠져서요. 나가주세요.”
두 번째로 이 일을 당한 의사는 어이 없어 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수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호흡기, 엄마 있을 때 그때 떼세요.”
며느리: “수진아 왜 이래, 철딱서니 없게.“
수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자식인데 왜 쏙 빼놓고 왕따시켜요?”
(중략)
수진: “그리고 이모, 그거 아세요? 이모가 할머니 사준 그 코트 그거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줬어요.“
언니: “뭐?”
수진: “몰랐죠? 이모 얼굴 보니까 진짜 몰랐네. 그렇게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그러고서 수진은 병실을 나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혈을 하면서 쓰러져서 수술실에 들어간다. 병원에 도착한 현순은 “우리 엄마도 죽이고 이제 내 딸까지 죽여? 니들이 죽어.” 하고 오열한다. 이 와중에 노모의 상태도 갑자기 악화되고, 심폐소생술을 받게 된다.
어머님의 죽음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는 아들과 며느리, 사진 출처: 밍크코트
며느리: “대웅이 아빠. 얘기 좀 해.”
남동생: “무슨 얘기?”
며느리: “울 엄만데 당신이 그랬으면 나 반대야.”
남동생: “뭐가?”
며느리: “호흡기 떼자는 거. 울 엄만데 당신이 그랬으면 나 당신 가만 안 놔뒀다고.”
남동생: “당신도 찬성했잖아.”
며느리: “어머니가 자꾸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
겹치는 안 좋은 소식 속에서 남동생은 병원비를 내기 위해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큰언니도 그 와중에 남편의 간암 진단 소식을 알게 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노모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고 한 것 때문에 벌받는 것인가 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하지 말자고 한다.
그러나 이때 수진의 수술 도중 출혈이 많아 급하게 O형 혈액을 필요로 하게 된다. 갑자기 전에 실려온 응급환자에게 O형 혈액을 모두 소진하여 급하게 O형 혈액이 필요하지만, 가족들 가운데 O형이 없다. 그러다가 노모가 O형인 것을 알게 되고, 노모의 피를 수혈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할머니의 O형 혈액형, 사진 출처: 밍크코트
의사: “가능합니다만, 환자 상태가 몹시 쇠약해서 500ml이상 수혈할 경우 약물투여 중단과 상관 없이 환자 상태가 치명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진의 남자친구: “괜찮아요. 제가 제가 알아보면 돼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사람한테 알아보면... (그러면서 쓰러져 운다)“
언니: (현순에게) “언제는 우리보고 엄마 죽인다고, 엄마 죽인다고 뭐라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 피를 뽑아가겠다고? 안돼!”
결국, 수진을 살려 달라는 남자친구의 간절한 애원에 큰언니와 남동생은 동의하게 되고, 수진은 할머니의 피를 수혈 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신아가 감독의 밍크코트는 연명의료의 중단이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기독교라는 종교적 배경과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민감한 내용과 맞물려서 풀어낸 작품으로, 연명의료의 중단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를 던진다.
첫째,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큰딸과 아들은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했다.”라고 하면서 노모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한다.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 수진은 “그렇게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라면서 이모를 쏘아 붙인다. 실제 의료 현실에서도 웬만한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뜻이 명확히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종종 환자의 뜻을 왜곡하여 해석하기 쉽다.
둘째, 의사 결정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순을 제외한 가족들은 표면적으로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했다.”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6개월이 넘는 병원 생활로 병원비 부담이 가중되니 연명의료 중단을 원했다. 수진이 처음에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하다가 마음을 바꾸었던 이유도,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 것을 걱정해서였다. 또, 며느리가 친정 엄마였으면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족들마저도 환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연명의료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쉽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상황의 결정판은 현순의 선택이다. 갑자기 수진이 수혈이 필요해지고 급하게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노모 밖에 없음을 알고서는, 그간 그렇게 반대하던 어머니의 죽음을 감수하고 수진에게 피를 달라고 한다.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라면 모르겠으나, 병원비의 부담이나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가족은 과연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나아가서 가족은 꼭 환자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 가족도 일정부분 간병과 의료비의 부담을 가진다면 그들의 뜻도 그만큼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셋째, 가족의 의사라는 것이 한번 결정하면 번복이 불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영화에서 처음에 연명의료 중단을 찬성하던 언니와 남동생, 며느리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연명의료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수진은 처음에 반대하였다가 다시 찬성으로, 다시 반대로 갈팡질팡한다. 현순 역시 일관성 있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딸의 위기상황에서 의견을 바꾼다. 실제로도 연명의료의 중단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찬성과 반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양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에 의해 생각이 시간적으로 바뀌기 쉽다.
넷째, 가족들의 전원 합의가 쉬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하는 현순을 배제시키고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가? 경제적으로 병원비를 대지 못하는 현순은 연명의료를 지속하자고 하면서 언니와 남동생에게 병원비를 대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수진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현순을 따돌린 상태에서 연명의료가 중단되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일까? 만일 수진의 위급상황에서 언니가 노모의 피를 수혈해주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여 수진도 죽고 노모도 결국 죽었다면 이는 정당한 것인가?
이 영화는 2018년 2월 발효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이다. 이 법에서는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 과정이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만약,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을 이 영화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평소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했다.”라던 큰언니와 남동생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는 현순이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인가?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고, 무조건 연명의료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기가 쉽다. 실제 올해 2월부터 연명의료를 결정해야 하는 의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오는 사이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아마도 기적의 말씀을 받았다며, 가망 없는 연명의료를 지속하자는 이단 광신도 같은 현순보다 할 도리는 다 했으나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하는 아들과 언니의 입장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 갈등 관계가 전개되면서 동생 내외와 큰딸도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수진의 위급한 상황에서 노모의 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보면, 끝까지 어머니를 지키고자 했던 현순의 고집이 어쩌면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그만큼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다.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은 의사가 가족의 요구에 매우 수동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회생가능성이 1% 미만이니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을 던져 놓고, 가족들이 결정하면 중단해주겠다는 정도가 의사의 역할이다. 물론 의사가 잘 설명해준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의사는 가족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고(현순의 초기 반응에서 알 수 있음), 혼란스러워 하는 가족들이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전 돌봄 계획 (advanced care planning)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이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설명과 중재, 조정 등에 대하여 의사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실제 말기환자 한 명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상태와 병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하려면 1시간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수가는 전혀 책정 되어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계획서 및 각종 서식 작성 등 법률적 완결성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에는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법 처벌 규정을 두려워하는 의사들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반강제로 서류에 서명해야 함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008년 김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가족들은 할머니가 생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온 점을 들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지’를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2009년 5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법원이 김할머니 가족들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많은 전문가들이 장치를 제거하면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였으나,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후 무려 201일 이상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는 인간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밍크코트는 이러한 연명의료 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들과 인간적인 딜레마를 다룬 작품으로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존엄한 죽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다.
※ 본 기고문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