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가격을 올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흡연자들이 부담한 담배 관련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정부가 일명 '담배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많은 부분을 정작 부담금을 낸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엉뚱하게 다른 용도로 쓰는게 재정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이는 기금을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배부담금이 정부 재정조달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집단 효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디까지나 흡연자를 위해 일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1갑(20개비)당 2천500원짜리 담배에서 흡연자로부터 징수하는 담뱃세는 1천549.5원으로, 가격의 61.9%에 달한다.
구체적 세금항목을 보면,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이다.
이 중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문제로 삼은 항목은 건강증진부담금.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 22조에 근거해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보건복지부는 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의 올해 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 규모는 2조2천397억8천만원에 이를 만큼 크다. 하지만 지출 명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란 항목으로 전체 기금의 절반 가까운 1조191억원에 달한다.
담배소비를 통해 조성되는 담배부담금의 약 50%를 흡연자의 건강증진사업에 쓰기는 커녕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부담금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것을 없애고, 별도의 '흡연구제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연정책 전문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 이성규 박사도 공식 블로그(hi neca)에 올린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책'이란 글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세부적 방안을 제시해야만 담뱃세를 둘러싼 쟁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담뱃세 인상이 소득 역진적이어서 결국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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