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11.27.) [바로가기]
2015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11월 27일(금) 개최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심의 안건
최종 심의된 안건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MMP-9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정측면 동시 촬영술
-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
- 구개근 절제술
- (원스탑)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간이 검사 [막효소면역분석법],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독소 A,B 간이 검사 [막효소면역분석법]
- 급성설사 원인 세균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방응법],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교잡반응법],
급성설사 원인 원충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원스탑)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트메나몰 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
시각/청각 사건 유발전위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
셀딩거 술식을 이용한 복강경하 위루관 삽입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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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두부충동검사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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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기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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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육발달 자세 유지 치료
: 평가대상(소위원회 구성 평가)
-
연부조직의 양막이식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정량뇌파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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