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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언론보도

[세계일보] 내시경 일회용 의료기기, 이달부터 보험 지원 가능

 

 

 내시경 일회용 의료기기, 이달부터 보험 지원 가능

  8월부터 일회용 내시경 포셉 2만2000원 보험 지원, 환자가 요구해야 사용 가능 

 

 

  • 언론사 | 세계일보

  • 기자명 | 김봉수

  • 보도일시 |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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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에서 내시경 일회용 포셉에 대해 상한금액 2만2000원 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되자 이와 관련해 병원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메르스로 원내 감염에 더욱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내시경 검사 시 일회용 기구 사용에 대한 요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 관계들의 설명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체 내부에 직접 기구를 삽입하는 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나오면 해당 병변 부위의 조직을 떼어낸다. 그때 사용하는 작은 가위처럼 생긴 도구가 바로 ‘포셉(Forceps)’ 이다.

포셉은 사용 후 소독을 해도 생체조직 찌꺼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질병이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아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달리, 고위험 재사용 기구의 엄격한 소독 지침이나 재사용 금지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이 일회용 포셉 구입 비용을 병원에 지원하지 않았고, 재사용 포셉 소독에 대한 철저한 감염 관리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 2013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사용 포셉을 250회에서 최대 375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 한해 1200만명이 받는 내시경 검사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람 수는 1200만명으로 그 중 369만명인 약 30%가 조직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는 사람 중 자신이 검사를 받는 의료기기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고 이를 명시한 의료기관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위험 의료기기는 무균의 조직 혹은 혈관내에 주로 사용돼 2차 감염 또는 B형·C형 감염, 에이즈, 대장균 등의 집단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최근엔 슈퍼박테리아, 광우병 위험성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엔 미국 로널드 레이건 의료센터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7명 중 2명이 사망하고, 현재 179명의 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영국 국무조정실이 낸 ‘민간 차원 긴급상황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전염병이 발병하면 1회 발병에 20만명이 감염되고 최대 8만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생검용 포셉의 경우 재처리 후에도 세척과 멸균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재사용 기구를 사용할 때 고압증기 멸균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병원들이 ‘EO(에틸렌옥사이드) 가스’나 고준위 소독만하고 고압증기 멸균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이로 인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현재의 소독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 보고가 있어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다양한 원내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 8월부터 내시경 일회용 포셉에 건강보험 지원, 환자가 사전에 요구해야

대한의사협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장내시경학회장 등이 적정 수가 산정을 하지 않으면 위장 내시경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카드까지 내놓으며 보건복지부와 오랜 논의 끝에 8월부터 일회용 포셉의 2만2000원 정액수가 품목 신설이 책정됐다. 단, 내시경으로 암 검진을 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포셉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수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나라 위암 및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한 감염 전파 예방 대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밝히며 일회용 포셉 수가 신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만약 환자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때 1회용 겸자를 쓰고 싶으면 의료진에게 사전에 요구해야 한다. 의료 기록에 1회용 겸자 포장지의 제품 고유번호를 붙여 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면 1회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규제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