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칼럼] 현명한 환자에게 신의료기술평가란?
2016년 5월부터 의학전문지 청년의사에 월 2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칼럼을 게재합니다.
NECA의 터무니 있는 이야기
-김석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 A씨는 요즘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찾아 X-ray, MRI, 혈액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요추 4, 5번 사이 디스크가 돌출돼 석회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다. 의사는 최근 새로 나온 ‘레이저 내시경 시술’을 권했다.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비용은 많이 들지만, 최소한으로 피부를 절개하여 회복도 빠르고 간편하게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다행히 A씨는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에 비용청구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A씨가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는 과정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선 의료진은 각종 영상진단 및 혈액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증상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대다수 환자는 전문가의 진단을 신뢰하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때론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최신 의료기술을 선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권유받은 치료법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인지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예컨대 A씨 사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시술을 택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환자들에겐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은 수년의 연구과정을 거쳐 매우 과학적으로 개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어떤 환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개발단계와는 또 다른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같은 병을 앓아도 나이, 성별, 기저질환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같은 치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결과들은 적정한 치료법 결정에 중요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근거기반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기반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체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이 학계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임상 전문가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의견 불일치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됐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가 검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던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도입한 것이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시작이다.
제도 초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결정 과정의 일부 관문으로서, 등재여부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과학적 임상근거를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및 정책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기여하는 국가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시범평가 실시 후 2007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된 이래, 이후 약 2,000건의 평가 중 약 40% 정도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여러 치료법 중 ‘최신의 치료법’이라고 권유를 받으면 대부분의 국민은 지인의 의견을 묻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의료진에게 묻는 것이다.
통과했다면 국가로부터 과학적 임상근거를 인정받은 기술이기에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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