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7.22.) [바로가기]
2016년 제7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7월 22일(금) 개최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심의 안건
최종 심의된 안건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펩틴 정량검사
(1-3)-β-D-Glucan 정량검사 [비탁계 면역 분석법]
■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염색체이상 검사 [어레이 비교유전체보합법]
: 평가비대상 결정('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제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Ⅰ.3)
비소세포폐암 예후예측 유전자(CD3EAP, TNFRSF10B, AKT1C3, HOMER2, GNB2L1(RACK1), ADAMTSL3, CD3D)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이산화탄소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 아형 검사(H1N1, H3N2, H5N1)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ALK 동반진단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화상/상처/정맥성 다리 궤양에 대한 양막이식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말초동맥 측정방법을 이용한 혈관내피기능검사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초음파를 이용한 척추골 절제술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삼차원 뇌파 신호원 국지화 검사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골증대술을 위한 치은확장술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관절주위 복합 약물 주사요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신경계 영역 수술을 위한 수술중 디지털 3D 단층 영상 기반 무탐침 정위기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가스교환 방식의 간접열량측정을 통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C형감염중심항원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M2BPGi를 이용한 간섬유화 검사 [화학발광효소면역측정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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