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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첩/신의료기술평가

[Vol.43 12월호] 신의료기술평가 소식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0호,'16.12.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개정 고시 [바로가기]


  •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마이크로어레이법]
  •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농도 측정



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가 첨부와 같이 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제2016-230호,'16.12.8. 개정) 되었습니다. 고시 원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8호, ‘16.12.16.)「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바로가기]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6호, 2016. 3. 9.)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