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25호]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공고합니다.
대상 의료기술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은 아래 신의료기술평가사업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의료기술평가사업 홈페이지 ☞ http://nhta.neca.re.kr/
1. 접수기간 : 2017.2.20.(월) ~2017.4.14.(금) 15:00까지
2. 접수방법 : 제출 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3. 유의사항
- 마감일 오후 3시까지 날인된 신청서(원본) 및 구비서류가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125호]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한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목적
○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조기 도입 및 환자의 권익 보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나.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17. 2. 20. ~ 4. 14.
○ 선정심의 : ‘17. 5월 중
- 서면심의 : ‘17. 5. 1. ~ 5. 12.(예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통과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선정결과 고시 : ‘17. 6월 중
○ 계약 체결 : 선정결과 고시 후 15일 이내
○ 제한적 의료기술 시행 : 보건복지부령으로 고시된 기간
※ 대상 의료기술,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선정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은 2017년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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