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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NECA/공지사항

[안내]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오는 3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4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공고 바로가기(클릭) 


<관련 근거 참고>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


   ⑧ 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심의한 후 평가 대상인 의료기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어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2. 제한적 의료기술: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 또는 

      질병의 치료ㆍ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가.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질병

         나. 희귀질환

         다.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질환 또는 질병과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이나 질병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의료기술 중 매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는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하여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체 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질병

      2. 희귀질환

      3. 중증질환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신속히 임상에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의과학적 근거로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기 공고 신청 예정자(의료기관 및 의료진)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사전등록 바로가기(클릭)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