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 '주치의제' 대두…의료계 상반된 반응
장애인 주치의제…"특정과에 한정된 중증 장애인에 필요한 제도"
범국민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현 의료문화에서 혼란 과중"
■ 언론사 메디파나뉴스
■ 기자명 조운 기자
■ 보도일 2017. 8. 23.
오랫동안 논의만 되었던 주치의제도가 정치권에 의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을 앞두고 1~3등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치의 제도가 2018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정진 교수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기고를 통해 "주치의라는 개념은 중요하지만 모든 환자가 반드시 주치의 등록을 하고 주치의가 정해주는 대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며, "의료가 문화이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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