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정수가' 의혹에 복지부 '재정 순증' 가능성 시사
복지부 공식 답변 통해 "기관별 총액할당제 의혹 잘못된 내용" 주장
■ 언론사 메디칼타임즈
■ 기자명 박양명 기자
■ 보도일 2017. 9. 15.
부가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 순증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양수액을 비롯해 도수치료, 라식수술은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이 아니다. 또 의약품 허가 초과 사용(off label, 오프라벨) 제도 정비를 위해 '허가초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예비급여'는 3~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요소는 비용효과성이고 급여, 비급여 평가와 비슷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차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무제가 있거나 비용효과성에 심층연구가 필요한 항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심층 평가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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