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 중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요건이 충족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요건으로는 급여·비급여 등재기술과 안전성·유효성을 비교한 임상문헌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시 제출하였던 임상자료가 있는 경우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특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9월 제도 도입이 된 이후 현재까지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 망막색소변성 환자의 인공망막 이식술 등 총 2건의 신의료기술이 평가 유예로 고시되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이영성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시작되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근거창출지원팀 이월숙 팀장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소개와 방희영 주임연구원의 신청 절차, 방법을 설명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레오메딕스, 에코라의 경험을 공유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 산업계 등 여러 방면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이 있는 각계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욱 깊어졌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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