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된 핵심 표적분석물질
구분 |
핵심 표적분석물질 |
심의일 |
호흡기 바이러스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
2017년 4차 심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성매개 감염균 |
Chlamydia trachomatis, Mycoplasma genitalium, Neisseria gonorrhoeae, Trichomonas vaginal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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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설사 원인 세균 |
Campylobacter spp., Salmonella spp., Shigella spp.,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ili(EHEC, Shiga독소 생성 E.co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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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
Adenovirus, Rotavirus, Noro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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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원인균 |
폐렴미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뉴모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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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
Escherichia coli, Haemophilus influenzae, Listeria monocytogenes, Neisseria meningitidis, Streptococcus agalactiae, Streptococcus pneumoniae |
2017년 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원인 바이러스 |
Enterovirus, Herpes simplex virus 1, Herpes simplex virus 2, Varicella zoster 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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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
Cryptococcus neoforamans/gattii |
* 핵심분석물질 선정 시 아형은 고려하지 않음
* 다중 동시 검사에 있어서 핵심분석물질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참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붙임.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
• ‘표적분석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함
• ‘표적분석대상’은 검사행위를 통해 질환 또는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을 말하며, ⓐ 질환이나 증후군 관련 다중 분석 물질의 조합, ⓑ 개별 유전자 혹은 유전자군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 다중 동시 검사에 있어서 ‘검사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분석물질(이하 “핵심분석물질*”이라 한다.)’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 핵심분석물질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표적분석대상의 핵심분석물질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선정
-단, 핵심분석물질을 포함하지 않거나 선정할 수 없는 다중 동시검사의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표적분석대상에 대하여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함
• 기 등재된 표적분석대상(세균, 바이러스, 원충 포함)의 아형 또는 유전형 검사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재외함. 단, 새로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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