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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첩/신의료기술평가

[Vol.49 17년 제6호] 신의료기술평가 소식 :: 공지사항-표적분석대상의 핵심 표적분석물질 목록(10.24.)





 선정된 핵심 표적분석물질



구분

핵심 표적분석물질

심의일

호흡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2017년 4차 심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성매개 감염균

Chlamydia trachomatis, Mycoplasma genitalium, Neisseria gonorrhoeae, Trichomonas vaginalis

급성설사 원인 세균

Campylobacter spp., Salmonella spp., Shigella spp.,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ili(EHEC, Shiga독소 생성 E.coli)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Adenovirus, Rotavirus, Norovirus

폐렴 원인균

폐렴미코플라즈마, 레지오넬라뉴모필라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Escherichia coli, Haemophilus influenzae, Listeria monocytogenes, Neisseria meningitidis, Streptococcus agalactiae, Streptococcus pneumoniae

2017년 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원인 바이러스

Enterovirus, Herpes simplex virus 1, Herpes simplex virus 2, Varicella zoster virus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Cryptococcus neoforamans/gattii


* 핵심분석물질 선정 시 아형은 고려하지 않음

* 다중 동시 검사에 있어서 핵심분석물질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참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붙임.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


• ‘표적분석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함


• ‘표적분석대상’은 검사행위를 통해 질환 또는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을 말하며, ⓐ 질환이나 증후군 관련 다중 분석 물질의 조합, ⓑ 개별 유전자 혹은 유전자군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  다중 동시 검사에 있어서 ‘검사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분석물질(이하 “핵심분석물질*”이라 한다.)’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 핵심분석물질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표적분석대상의 핵심분석물질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선정

-단, 핵심분석물질을 포함하지 않거나 선정할 수 없는 다중 동시검사의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표적분석대상에 대하여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함


•  기 등재된 표적분석대상(세균, 바이러스, 원충 포함)의 아형 또는 유전형 검사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재외함. 단, 새로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심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