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께 NECA/NECA랑

[NECA 기획] 직장 내 갑질, 이제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갑질, 이제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안녕하세요, 위아더 young 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3%로, 이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메신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회식 강요와 폭언, 집단 따돌림도 이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지시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1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NECA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했습니다.

 

NECA 내 괴롭힘 예방지침

구 분

주 요 내 용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정의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 총 10개 행위 정의

상담원 지정

• 性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

예방교육

1년에 1회 1시간이상 실시하며, 괴롭힘 행위 예방·대응 요령에 관한 주요내용 교육

조사·처리 절차

• 사건접수 → 상담을 통한 피해자 의사 확인 →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 실시 → 괴롭힘 행위 확인 → 행위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후속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와 이에 대한 홍보 내용 및 반응에 대해 NECA 인사팀 구경진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혹은 기대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직원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은 괴롭힘을 주지 않을까 서로 조심하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NECA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지침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되었나요?

금년 6월 노사협의회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되었고, 7월 전 직원 설명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취업규칙 반영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8월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직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속적인 관련 사례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갑질! 이제 참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직장갑질 119’를 입력하신 후 제보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