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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기획]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녕하세요, 나눔온도팀입니다:) 요즘 상대방을 향한 성적 비유,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날씨만큼 뜨겁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NECA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2017.7.26.)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을 통해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러한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 행위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육체적 행위
  2. 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언어적 행위
  3. 음란한 사진, 그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하거나 만지는 시각적 행위
  4.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기타 성희롱 행위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은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등 다방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행동이 성적 의도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NECA 내 성희롱 사건대응 매뉴얼

 

1) 상담 단계

최대한 동성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고충상담 신청 시 지체 없이 응하며 비밀을 유지하며 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판단해 성희롱 사건 신고를 결정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조사 단계

피해자와의 상담을 토대로 자료를 얻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와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빠르게 처리해야 하며, 1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며 사건의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 고충심의위원회 처리단계

서류 기록물과 증거자료의 기밀을 유지하고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와 기록을 관리합니다.

 

4) 사건 종결단계

조사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때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합니다. 또한 조사 종결 후 합의사항 이행과 행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3. NECA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그렇다면 NECA는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활성화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를 위해 내부 업무포털 내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고충상담인력을 지정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대응 매뉴얼을 원내 게시판에 항상 게시함으로써 적절한 대처 방법, 처리 절차 등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2) 피해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피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하며, 투명한 사건 처리를 제고합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희망할 경우 교육훈련, 휴가, 전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기관 내 사건 축소,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옴부즈만(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3) 고충상담인력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고충심의위원회를 기관장이 지명하는 2인, 노사협의회 근로자 3인, 외부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하고 고충상담원 교육과정을 반드시 1명 이상 이수하도록 합니다.

 

4) 예방교육 내실화 및 인식개선

성희롱 방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 1시간 이상 혹은 통합교육 4시간 이상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4. 담당자와의 Q&A

 

Q1) NECA 내에 고충상담창구의 상담원이 따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인가요?

A1) 네, 현재 고충상담원 2명 모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Q2) NECA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계획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2)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관차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상호존중이 있는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3)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아무래도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예방활동을 할 계획이신가요?

A3) 사전예방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므로, 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이 예정되어 있고, 신규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폭력예방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시행 예정>

 

Q4)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사후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예정인가요? 2차 가해 방지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메뉴얼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4) 피해자 요청 시 심리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지침 상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관련 매뉴얼은 NECA 원내 포털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어 상시 확인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