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으려고 이거 피우는데 왜 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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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이아무개(36)씨는 쉬는 시간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하다 ‘역공’을 당할 때가 많다. 학생들이 당당한 태도로 “담배를 끊으려고 피우는 건데 왜 말리느냐. 니코틴이 없는 거라 엄마한테도 허락을 받았다”고 되레 언성을 높여서다. 이씨는 5일 “금연하려고 바꿨다는데 뭐라 딱히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사 이씨의 ‘오해’와 달리 청소년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11월 니코틴 유무와 관련없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관련 물품을 청소년에게 파는 사업자는 형사처벌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있으면 ‘담배’로, 니코틴이 없으면 흡연 욕구를 낮추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중고 거래나 직접 구매 방식 등으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살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대부분 단속 사각지대다. 올해 들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단속한 유해약물(술·담배) 실적(99건)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는 한건도 없다.
이경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전자담배가 덜 해로워 보여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흡연하던 청소년들한테 대체재로 권하거나 금연보조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담배도 담배’인 만큼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전자담배로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되레 전자담배가 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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