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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도입 배경

 

원스탑 서비스 도입 전, 새로운 의료기술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아야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는 이러한 순차적⋅분절적인 기존의 절차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다.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행 절차

 

의료기기 업체가 식약처 허가 시스템에서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여부를 표시하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약처의 허가 신청자료를 공유하여 신의료기술평가 필요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자동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세 기관이 각기 진행하던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기관 간 협업 하에 동시⋅병행 진행하게 된 것이다.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의 성과

 

심사 기간의 단축으로 관련 업계가 제품을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행정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 도입으로 의료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이 후 정부⋅유관기관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인 중요한 성과로써 기획재정부 ‘2013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에 수록되었고, 2014년 기획재정부 30대 공공기관 협업 과제 및 보건복지부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