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최대 100일 단축된다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 언론사 뉴스1
■ 기자명 박상휘 기자
■ 보도일 2019. 5. 7.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이 발표됐다.
신의료기술평가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될 때 보험급여 등재심사도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100일가량 단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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