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유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문신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안전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5년「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국내 문신의 현황과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신,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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